실시간뉴스
-->
용산구, 10.29 참사 희생자 의료비 지원안내 콜센터 운영
용산구, 10.29 참사 희생자 의료비 지원안내 콜센터 운영
  • 정수희 기자
  • 승인 2022.11.09 10: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02-2199-4691~4693’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상담
야간·주말엔 재난안전대책본부 ‘02-2199-4670~4683’
15일까지 주소지 지자체나 동주민센터로 치료비 신청
용산구청 전경
용산구청 전경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10.29 참사 관련,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거나 부상자들의 의료비 지원을 원활하게 하고자 ‘부상자 안내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상자 안내 콜센터는 ‘02-2199-4691~4693’이며, 직원 5명이 교대로 응대한다. 운영 기간은 상황종료 시까지,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야간 및 주말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02-2199-4670~4683)로 연락하면 된다.

부상자 의료비 지원대상은 △10.29 참사로 인한 사상자 △현장구조 활동 중 부상자 △사망자 유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사고 현장에 있었던 자(10월29일 오후 6시부터 30일 오전 6시 사이 해밀톤호텔 옆 골목 및 인근에 있었던 자)로 신체적 부상은 없으나 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자 등이다.

지원내용은 사고와 직접 관련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다. 직접 관련 여부는 의료진 판단에 따르며, 본인 부담금을 포함한 급여진료비, 비급여 진료비, 약제비를 지원한다. 단, 미용시술, 예방접종, 부대비용 등은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부상자 또는 가족이 필요서류를 구비해 오는 15일까지 관할 구청 담당 부서 또는 동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필요서류는 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의사소견서, 의료비 영수증,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점포 결제내역 등)와 사회재난피해 신고서 등이다. 

구 관계자는 “참사에 따른 부상자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의료비, 구호비 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별도의 콜센터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요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