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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규제 완화…음식·층수 제한 등
전주시,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규제 완화…음식·층수 제한 등
  • 정수희 기자
  • 승인 2022.11.09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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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한옥마을(사진=뉴시스)
전주한옥마을(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전북 전주시가 전주한옥마을 활성화를 위해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의 층수 제한을 해제하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9일 전주시에 따르면, 현재 검토 중인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규제 완화 대상은 ▲음식 품목 ▲층수 제한 등이다.

시는 그간 한옥마을 내 음식점에서 전통음식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최근 관광 트렌드가 음식 체험(맛집 탐방)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전통음식뿐 아니라 일식과 중식, 양식 등 모든 음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조리 시 냄새가 심한 꼬치구이와 프랜차이즈(커피숍, 제과점, 제빵점)에 대해서는 판매 제한을 유지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통해 관광객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해 한옥마을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국제적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또, 현재 태조로와 기린로 일부 대지에 한해 지상 2층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그 외 지역은 지상 1층으로 돼 있는 한옥마을 건축물 층수 제한도 2층으로 확대하고 지하층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변경 기준을 수립하고자 ‘전통문화 구역 지구단위계획(정비) 변경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2003년 도입된 전통문화 구역(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이 다양한 기준 및 절차 등으로 다소 경직 운영돼왔다”면서, “앞으로는 트렌드에 맞는 관광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방향을 전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옥마을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구단위계획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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