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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내년 3월부터 상암동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마포구, 내년 3월부터 상암동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 정수희 기자
  • 승인 2022.11.11 11: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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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C 홍보관~SBS 프리즘타워, DMC 문화공원~CJ·YTN 사이
이달 금연구역 지정예고…3개월 계도기간 거쳐 3월1일부터 시행
금연캠페인 중인 마포구청소년지도협회와 박강수 마포구청장(오른쪽에서 5번째)
금연캠페인 중인 마포구청소년지도협회와 박강수 마포구청장(오른쪽에서 5번째)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상암동 1707번지 일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 사회의 금연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라고 부연했다.

해당 구역은 상암동 DMC 홍보관(월드컵북로 366)에서 SBS 프리즘타워(상암산로 82)까지, DMC 문화공원(상암동 1611)에서 CJ E&M과 YTN(상암산로 76) 사잇길로 총 365m 거리다.

이는 IT 및 미디어산업 관련 기업체들이 모인 상암 DMC 중에서도 방송사들이 집중된 구간이다 보니 직장인들과 방송사를 찾은 방문객들의 길거리 흡연이 많았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지난 한 해 동안 유동인구가 많은 홍대입구역 출구 주변의 흡연 민원보다 3배 많은 93건의 민원이 발생해 금연구역 지정 요청이 꾸준히 있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앞서 구는 지난 9월 상암동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 지역주민과 보행자, 인근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총 704명의 응답자 중 90.7%(638명)가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구는 이달 상암동 금연구역 지정 행정예고를 하고, 실효성 있는 길거리 금연 대책을 위해 구역 내 지정된 흡연공간을 별도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후 12월부터 3개월간 금연구역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3월1일부터 마포구 상암동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금연구역 지정으로 많은 분이 간접흡연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거리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금연정책을 추진해 마포구가 전국의 금연문화 분위기를 만드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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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2022-11-12 16:50:28
오 좋네요 칭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