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용산구,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용산구,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정수희 기자
  • 승인 2022.11.11 11: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83필지 대상…온라인열람 또는 부동산정보과·동주민센터 방문열람 가능
이의신청 시 방문·우편·팩스로…재조사·검증·심의 후 12월1~23일 개별통지
용산구청 전경
용산구청 전경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올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토지소유자와 그 외 이해관계인들의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와 국·공유지가 매각 등의 사유로 사유지가 된 토지 183필지다. 

필지별 지가 열람은 대면, 비대면 모두 가능하다. 비대면 열람은 구청 홈페이지(http://www.yongsan.go.kr)나 국토교통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land_info)을 통해 할 수 있다. 대면 열람은 구청 부동산정보과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 부동산정보과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우편 또는 팩스(2199-5620)를 통한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이의신청 접수된 토지는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용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치게 된다. 구는 처리결과를 12월1일부터 23일 사이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