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시 방문·우편·팩스로…재조사·검증·심의 후 12월1~23일 개별통지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올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토지소유자와 그 외 이해관계인들의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와 국·공유지가 매각 등의 사유로 사유지가 된 토지 183필지다.
필지별 지가 열람은 대면, 비대면 모두 가능하다. 비대면 열람은 구청 홈페이지(http://www.yongsan.go.kr)나 국토교통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land_info)을 통해 할 수 있다. 대면 열람은 구청 부동산정보과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 부동산정보과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우편 또는 팩스(2199-5620)를 통한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이의신청 접수된 토지는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용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치게 된다. 구는 처리결과를 12월1일부터 23일 사이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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