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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 21일 정례회 개회
영등포구의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 21일 정례회 개회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11.11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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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가 오는 21일 정례회를 개회한다.
영등포구의회가 오는 21일 정례회를 개회한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내년도 영등포구 본예산 심사가 오는 21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오는 21일부터 12월 21일까지 31일 간의 일정으로 제241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고 밝혀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등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2023년도 영등포구 예산안 심사가 예정돼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주요 일정은 정례회 첫날인 21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본예산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진행하고 본회의 직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한다.

이어 22일부터 12월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 ▲조례안 등 심사 ▲2022년 행정사무감사 ▲2023년도 예산안 등 심사 및 계수조정 등을 진행하고 12월 1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구정질문 등을 진행한다.

또한, 14일부터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심사하게 된다.

마지막 날인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상정된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조례안 10건을 포함해 총 19건이다.

특히 상정된 안건 중에는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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