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오는 15일부터 한 달간 설악산 고지대 탐방로 일부 구간 출입이 통제된다.
공원자원보호와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한 것으로 통제 탐방로는 오는 12월15일까지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없다.
통제된 탐방로를 허가없이 출입하거나 흡연한 경우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고지대 탐방로 14곳에 대한 출입을 통제한다고 12일 밝혔다.
통제 탐방로는 마등령~한계령, 대승폭포~황장폭포, 비선대~희운각대피소, 백담탐방지원센터~대청봉, 금강굴~영시암, 오색~대청봉, 오세암~봉정암, 소공원~케이블카상부정류장, 오색약수터~망경대, 주전골입구~오색흔들바위, 단목령~점봉산~곰배령, 곰배골입구~곰배령~강선리, 곰배령~진동리하산길, 남교리~대승령~대승폭포상단 등 구간이다.
다만 비선대, 울산바위, 흘림골, 토왕성폭포 전망대 등 저지대 10개 구간 탐방로 출입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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