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박이강 노원구의원, ‘중소기업ㆍ소상공인’지원 조례 발의
박이강 노원구의원, ‘중소기업ㆍ소상공인’지원 조례 발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11.14 10: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0월 5일 노원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 구정 질문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관련 질의하는 박이강 노원구의원
지난 10월 5일 노원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 구정 질문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관련 질의하는 박이강 노원구의원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최근 환율, 물가 급등으로 대내외 경제 위기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발의돼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이 조례안에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재무관리 컨설팅은 물론 갑질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법률 서비스까지 지원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도록 한 점이 이목을 끈다.

노원구의회 박이강 의원(하계2, 중계2·3, 상계6·7)은 지난 11일‘노원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정책 기본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최근 환율 급등, 물가 폭등, 주식시장 폭락 등 대내ㆍ외 경제위기가 가속화하고 있다”며 “지방정부 차원에서부터 민생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을 튼튼하게 지켜야 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조례 주요 내용은 노원구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조례안에는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위원회’를 구성해 각종 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관련 시책을 자문하도록 했다.

또 ‘공정경제지원단’을 두어 본사의 갑질 등 각종 불공정거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채무힐링지원단’을 통해 채무조정, 재무관리 컨설팅 등의 금융상담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그간 중앙정부ㆍ서울시 등에서 여러 사업이 있었으나, 정작 대상자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며 “조례를 기반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을 구석구석 잘 전하는 한편, 노원구 사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도 지속해서 발굴할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한편 30대 청년이자 초선인 박 의원은 그간 꾸준하게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지난 7월 구의회 입성 후 첫 5분 자유발언에서는“민생에 강한 노원, 을(乙)을 지키는 든든한 노원을 만들어야 한다”며 자체적인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정책 전담 기관 설치, 불공정피해 예방을 위한 공정거래지원센터 설립, 가계부채 위기 극복을 위한 채무힐링센터 설치 등 3대 민생경제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 10월 구정 질문을 통해서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정책 전담 조직 신설을 끌어내기도 했다.

그는 “이번 조례를 위해 지난 3개월간 현장 전문가, 집행부 등과 소통하며 내용을 가다듬었다”며 “앞으로도 민생현장이 체감하는 사업, 피부에 와닿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