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산림보호법 시행령’ 15일부터 시행
“연간 100여건 이상의 산불 예방 가능할 것”
“연간 100여건 이상의 산불 예방 가능할 것”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산림청은 불을 이용해 인화 물질을 제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산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돼, ‘산림인접지역’에서 그동안 예외적으로 허용되던 소각행위가 전면 금지된다고 15일 밝혔다.
그간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토지)에서 농업부산물 등을 제거하려면 미리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 불을 피울 수 있도록 허용해 왔다.
그러나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가 해충 방제 효과나 영농에 대한 실효성이 미비하고 산불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훨씬 커 금지 필요성이 높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산림청은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 이날부터 산림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 태우기 등 인화 물질 사전제거를 위한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토록 했다.
소각으로 인한 산불은 발생 원인이 명확하고 예방도 가능하기에 소각행위 금지를 통해 연간 100여건 이상의 산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산림청은 내다보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가을철에는 건조한 날씨와 함께 단풍을 구경하려는 등산객이 늘면서 산불 위험이 크다”며, “사소한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산불 예방에 모든 국민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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