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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등 체납액 5113억원... 1만1224명 명단공개
지방세 등 체납액 5113억원... 1만1224명 명단공개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11.16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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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뉴시스)
(그래픽= 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16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등을 내지 않은 고액ㆍ상습 체납자 1만1224명의 신규 명단을 공개했다. 체납액은 51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 대상자는 지난 1월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체납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으로 소명 기간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했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제외됐다.

지방세는 지자체가 그 해 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걷는 세금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지방세외수입 중 징벌적 성격을 갖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 등을 말한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는 1만1224명 중 지방세 체납자는 1만330명, 지방행정제제·부과금 체납자는 894명이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지방세 4531억원, 지방행정제제·부과금 582억원으로 1명당 평균 체납액은 4555만원이다.

지방세만 놓고 보면 개인이 7495명(3197억원)이며 법인은 2835곳(1334억원)이었다.

지역별로는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 지역의 체납 인원이 2774명(26.9%)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의 체납액은 전체의 31.9%인 1444억원을 차지했다.

이어 경기(2433명·1233억원), 부산(629명·209억원), 충남(609명·221억원), 경남(584명·237억원), 경북(480명·152억원), 인천(465명·196억원), 충북(334명·120억원), 대구(328명·95억원) 순이었다.

지방세 체납액 규모별로는 '10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 체납자가 7295명(129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1357명(518억원)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1008명(694억원) ▲1억원 초과~3억원 이하 561명(881억원)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50명(188억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40명(282억원) 이었다.

10억원 초과 체납자도 19명이 있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총 676억원에 달했다.

개인 체납자 중 연령대 별로는 50대가 2446명(32.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1399명(808억원), 70대 757명(315억원), 30대 이하 366명(137억원), 80대 이상 267명(93억원) 순이었다.

행안부는 이들의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로 명단 공개 직후 이들이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 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방침이다.

한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개인이 762명(380억원), 법인 132곳(202억원)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 중 체납 인원은 경기 지역이 386명(36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10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가 511명(8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10억원 넘게 체납한 인원은 6명으로 체납액은 145억원이나 됐다.

연령대 별로는 60대가 258명(134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50대 231명(133억원), 70대 108명(50억원), 40대 83명(31억원), 80대 이상 41명(19억원), 30대 이하 41명(13억원) 순이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성실하게 납세하는 주민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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