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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환경부에 ‘자원 절약 및 재활용 촉진법’ 개정 건의
마포구, 환경부에 ‘자원 절약 및 재활용 촉진법’ 개정 건의
  • 정수희 기자
  • 승인 2022.11.17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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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용기 투명페트병으로 제작 법제화”…재활용 ‘최우수’ 재질
“투명페트병 전용 선별시설 설치 의무화”…규제 강화로 효율성↑
“투명페트병에도 자원순환보증금제 적용”…분리배출 참여도 大
마포구청사 내 투명페트병 업사이클링 체험 공간에서 투명페트병 재활용 과정을 시연하는 박강수 마포구청장
마포구청사 내 투명페트병 업사이클링 체험 공간에서 투명페트병 재활용 과정을 시연하는 박강수 마포구청장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환경오염의 주범인 플라스틱을 감량하고 투명페트병의 재활용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구는 쓰레기 문제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보틀 투 보틀’(Bottle to Bottle, 플라스틱병에서 플라스틱병으로 반복 순환되는 재활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도 높은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와 관련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환경부에 정식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먼저 생산자가 제작하는 모든 용기를 무색의 ‘투명페트병’ 재질로 제작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을 건의했다. 투명페트병은 환경부에서 정한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 중 ‘최우수’에 속하는 재질이라는 것. 현재 환경부에서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운영을 통해 생산자에게 분담금을 할증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생산 재질과 구조를 바꿀 것을 유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는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모든 용기의 재질을 무색 투명페트병으로 제작하도록 법제화하는 게 훨씬 직접적이며 효과가 크다는 설명이다.

또한, 투명페트병의 효율적 재활용을 위해 민간 선별장 내에 ‘투명페트병 전용 선별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건의했다. ‘보틀 투 보틀’ 재활용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선별장 내 투명페트병의 전용 선별시설이 필수적이나, 현재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 이에 구는 민간 선별장을 대상으로 시설을 갖추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고, 이후에도 미설치 시 선별장에서 취급하는 재활용품 품목을 제한하는 등의 강도 높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현재 빈 병과 일회용 컵에 한해 시행 중인 자원순환보증금 제도를 투명페트병에도 확대 시행할 것을 건의했다. 독일의 경우 다회 재활용 용기에 페트병을 포함해 보증금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는데, 독일 포장시장연구협회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수거된 페트병의 재활용률이 97.4%에 달한다는 것. 구는 독일의 사례처럼 자원순환보증금 대상을 투명페트병까지 확대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적극적으로 분리배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투명페트병을 무한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의 법령 개정이 필수적”이라며, “플라스틱의 생산-사용-폐기의 전 주기에 대해 자원순환을 촉진해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의 실효성을 높여갈 수 있는 정책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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