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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격돌’ 용산구의회, 21일 정례회 개회…행정사무감사, 내년 예산안 심사
‘여야 격돌’ 용산구의회, 21일 정례회 개회…행정사무감사, 내년 예산안 심사
  • 정수희 기자
  • 승인 2022.11.17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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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6일까지 총 26일간
지난 14일 용산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78회 임시회 모습
지난 14일 용산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78회 임시회 모습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지난 14일 10·29 참사 특위 구성을 놓고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날 선 공방 속에 난항을 겪은 용산구의회(의장 오천진)가 오는 21일 제279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올해 두 번째 정례회인 이번 회기는 12월16일까지 총 26일간이다.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 등 굵직한 현안이 산재해 있어 모든 의사 일정이 차질 없이 원만하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회기 첫날인 21일 제1차 본회의에선 ▲제279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고, 집행부로부터 ▲2023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다. 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본회의 직후 예결위는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22일부터 29일까지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돼 있다. 이후 12월15일까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이어간 뒤,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3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외 각종 조례안 등 당면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산회할 계획이다.

상임위 활동 기간, 행정건설위원회(위원장 김형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용산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용산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2022년도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안 ▲2023도 용산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산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12월1일 심의하고, 12월2일과 5일에 집행부 소관부서의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다. 

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권두성)는 12월1일, 이미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산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 이인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산구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안, 윤정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산구 교통약자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편의 지원 조례안, 권두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산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동의안 ▲용산구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용산구 청파노인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용산구 생활체육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산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산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효로1가·청파동·효창동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안 ▲용산구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의 및 처리한다. 역시 12월2일과 5일에는 집행부 소관부서의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다.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내년도 예산안 등은 예결위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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