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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군중밀집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 수립
서초구, ‘군중밀집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 수립
  • 정수희 기자
  • 승인 2022.11.18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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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혼잡지역 안전사고 예방에 경찰·자율방범연합회와 협력
비상단계 3단계로 나눠 대응…4m 내 협소도로 일방통행 등
서초구청 전경
서초구청 전경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군중밀집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다. 주최를 특정할 수 없는 행사나 군중밀집 행사에 대해 안전 관련 유관기관이 긴밀하게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18일 구는 10·29 참사 이후 불의의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내 경찰, 자율방범연합회와 협력해 매뉴얼을 완성했으며, 특히 수능·월드컵·성탄절·연말연시 등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날이 연이어 몰려있는 만큼 종합적이고 세밀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군중밀집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강남역, 고속터미널, 사당역, 교대역, 방배역 주변 등 주요 혼잡지역에 경찰과 자율방범연합회 등과 협력해 안전요원을 배치해 담당구역 순찰 및 비상근무를 하도록 했다. 

군중밀집 상황에 따른 비상단계 기준을 △1단계 주의(CCTV 모니터링, 현장순찰) △2단계 경계(직원 현장출동, 밀집 인파 안전거리 유지) △3단계 심각 (112·119 통보, 재난문자 발송) 등 총 3단계로 나눠 유사상황 발생 시 단계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사고 발생 대비 혼잡지역에 대해 서초스마트센터의 CCTV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 상황 발생 시 상황보고와 전파로 촘촘한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비상상황 시 구청 안전도시과 및 112·119 종합상황실에 상황을 직접 전파하는 체계다.

또 군중밀집 현장의 통제 및 안전대피 유도를 위해 현장에 배치된 안전요원이 현장의 보행자를 안전 대피시키고, 특히 4m 이하 협소도로에서는 일방통행 조치하는 등 보행 흐름을 통제할 예정이다. 비상시 방범CCTV관제 스피커를 활용해 대피방송도 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사고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예방대책이 중요하다“며,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 최우선 책무인 만큼 매뉴얼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구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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