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위반건축물 뿌리 뽑는다’... 영등포구, ‘이행강제금ㆍ형사고발’ 강화
‘위반건축물 뿌리 뽑는다’... 영등포구, ‘이행강제금ㆍ형사고발’ 강화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11.23 1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등포구청 전경
영등포구청 전경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지역내 위반 건축물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형사 고발을 의무화하고 이행강제금도 기존 연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신속히 원상 복구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도 더 유리하도록 행정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는 영등포역 일대 위반건축물 139개소 등 총 1031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서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먼저 1차로 오는 12월 30일까지 다중 인파 밀집 지역인 여의도와 영등포역 일대 위반건축물 139개소를 집중 점검한다.

2차로 내년 5월 31일까지 영등포구청 일대와 문래 창작촌 주변, 대림동 상가 밀집 지역 892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내용은 가로변 영업행위를 위한 무단증축, 물건적치, 시설물 침범 등 통행 방해와 건축물 피난 통로 확보 여부 등이다.

특히 건축선 후퇴 부분에 대한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 건축선 안에 공작물이나 담장, 노상적치물 및 영업 관련된 시설물 설치 행위를 집중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구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그간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액이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금보다 적어 개선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라 처벌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다.

우선 위반건축물은 예외 없이 형사 고발한다. 기존 위반건축물은 개선을 위한 일정 기간을 안내한 후 개선이 안될 경우 고발한다.

신규 위반건축물은 단계별 행정조치 기준에 따라 1차 시정명령에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선 고발 조치’ 한다.

또한 이행강제금의 경우 부과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영리목적으로 상습 위반한 경우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00으로 가중 부과한다.

아울러 가로변 영업행위를 위한 무단증축 등이 적발될 경우 위생과 등 영업신고 부서에 통보하여 영업제한 등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신규 건축물의 경우 건축 인허가 신청을 할 때부터 ‘사용승인 후 위반행위 금지 및 행정처분 사항’을 안내해 건축법 위반 행위를 원천 차단한다.

정진호 건축과장은 “이번 조치로 위반건축물의 경우 신속히 원상 복구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도 더 유리할 것”이라며 “구민의 안전을 위해 위반 건축물을 보다 더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