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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 융자지원…총 20억원 규모, 내달 7일까지
용산구,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 융자지원…총 20억원 규모, 내달 7일까지
  • 정수희 기자
  • 승인 2022.11.24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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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융자한도 2000만원 지원, 금리 연 1.5%(2022년 한시 0.8%)
신한은행 이태원지점 중소기업육성기금 원스톱서비스 창구 방문접수
용산구청 전경
용산구청 전경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총 20억원 규모, 하반기 긴급 중소기업 융자를 지원키로 했다. 지역경제에 숨통을 틔우려는 취지로 내년 초 추가 지원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관내 사업자 등록을 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소상공인은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인 사업체가 해당된다. 구는 이태원1동 내 매장형 업소를 운영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유흥주점, 금융·보험·연금·부동산업, 도박·사치, 향락, 사행성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한도는 업체당 2000만원으로, 기업운영, 기술개발, 시설자금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금리는 연 1.5%(2022년 한시 0.8%)며, 대출기간은 5년, 2년 거치 3년균등상환 조건이다.

신청기간은 11월24일부터 12월7일까지. 신한은행 이태원지점 중소기업육성기금 원스톱서비스 창구를 방문해 융자지원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최근 3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가점 관련 증빙서류 △은행 및 신용보증재단 요청 서류 등이다. 서식은 용산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구 관계자는 “금융권과의 협의를 거쳐 은행권의 가용범위 안에서 특별보증으로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신속한 융자지원을 위해 원스톱서비스 창구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융자신청업체 현장점검, 융자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을 정한다. 1순위는 이태원1동 내 매장형 업소를 운영 중인 신청업체며, 2순위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신규 신청업체, 3순위는 3년 이전에 1회 이상 대여 받은 업체 중 상환완료업체다. 여성 기업가에 대해서는 총 융자금의 10%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이 이뤄진다. 지역사회 공헌도가 높은 기업과 장애인 사업자도 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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