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에 (재)강북문화재단 조항 신설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강북문화재단에 대한 감시·감독이 강북구의회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됐다.
강북구의회 심재억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양·송천·삼각산동)이 발의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다.
해당 조례안은 강북구의회 상임위원회가 직무를 명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행정보건위원회의 소관에 반영해 위원회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2항에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에 (재)강북문화재단 조항을 신설했다.
조례를 발의한 심재억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개정 전 조례에는 강북구의회 위원회가 강북구 재원으로 운영되는 강북문화재단을 감시·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구청을 통해 간접적으로 감시·감독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 조례 개정으로 행정보건위원회의 소관임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강북구의회 운영의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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