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용인시 산하기관장 임기, 신임 시장 취임 전 자동 종료
용인시 산하기관장 임기, 신임 시장 취임 전 자동 종료
  • 정수희 기자
  • 승인 2022.11.24 16: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용인시자원봉사센터 등 6개 기관 대상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청 전경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용인시는 시의회에 제출한 <용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임 시장이 임명한 산하기관장의 임기는 신임 시장 취임 전 자동 종료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전임 시장이 임명한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 문제로 소모적인 논란이 되풀이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시 측의 설명이다. 

임기 자동 종료 적용 대상은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용인시장학재단 ▲용인문화재단 ▲용인시축구센터 ▲용인시산업진흥원 등 6개 산하기관장이다.

단,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연구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기관장의 임기가 별도로 규정돼 있는 용인도시공사 사장과 용인시정연구원 원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기는 모두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신임 시장이 선출돼 취임하기 전 임기가 자동 종료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통과로 임명권자인 시장과 산하기관장의 임기가 일치돼 향후 일어날 불필요한 논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