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자원봉사센터 등 6개 기관 대상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용인시는 시의회에 제출한 <용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임 시장이 임명한 산하기관장의 임기는 신임 시장 취임 전 자동 종료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전임 시장이 임명한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 문제로 소모적인 논란이 되풀이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시 측의 설명이다.
임기 자동 종료 적용 대상은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용인시장학재단 ▲용인문화재단 ▲용인시축구센터 ▲용인시산업진흥원 등 6개 산하기관장이다.
단,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연구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기관장의 임기가 별도로 규정돼 있는 용인도시공사 사장과 용인시정연구원 원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기는 모두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신임 시장이 선출돼 취임하기 전 임기가 자동 종료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통과로 임명권자인 시장과 산하기관장의 임기가 일치돼 향후 일어날 불필요한 논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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