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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 내달 1일 10시부터 ‘심야할증’... 20~40% 적용
서울 택시, 내달 1일 10시부터 ‘심야할증’... 20~40% 적용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11.25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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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 10시부터는 서울택시 심야할증이 적용된다. 내년 2월1일부터는 택시요금도 오른다. (사진=뉴시스)
다음달 1일 10시부터는 서울택시 심야할증이 적용된다. 내년 2월1일부터는 택시요금도 오른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시가 다음달 1일 오후 10시부터 서울 택시 심야할증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택시 요금 인상은 내년 2월1일 이뤄진다.

이번 택시 요금 심야할증 및 요금조정은 시민공청회, 서울시의회 의견청취(이상 9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10월) 등 시민·전문가·택시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됐다.

이후 시는 관련법에 따라 택시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는 등 모든 절차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중형택시 할증시간은 오후 10시~익일 오전 4시까지로 할증률은 20%~40%로 조정된다. 40%는 택시가 가장 부족한 오후 11시부터 익일 오전 2시까지다.

모범 및 대형(승용)택시의 경우 당초 심야할증이 없었지만 이번 조정으로 오후 10시~익일 오전 4시 20%와 시계외 할증 20%가 신규 적용된다.

한편 내년 2월1일부터는 요금도 인상된다.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은 1000원 오른 4800원이며 기본 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400m 줄어든다.

서인석 서울시 택시정책과장은 “40년 만에 조정되는 심야 할증으로 시민의 요금부담이 늘어난 만큼 택시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택시요금 및 심야할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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