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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위, 박희영 용산구청장 징계 개시... 김철근 ‘재심’은 각하
與 윤리위, 박희영 용산구청장 징계 개시... 김철근 ‘재심’은 각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11.26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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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만장일치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반면에 이준석 전 대표의 성 상납 증거 인멸 의혹으로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를 받았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재심은 각하 처분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지난 25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먼저 박 구청장에 대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윤리규칙 제4조 제1항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를 심의할 것”이라며 “윤리위 규정 23조 징계절차 개시와 징계처분권자 제1항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에 의해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직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다”며 “이태원 핼러윈 행사는 주최 측이 없어 어떤 하나의 현상으로 봐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또 박 구청장은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서도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질의에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면서도 “여러가지 희생이 나온 것에 대한 제 마음의 책임”이라며 구청장직을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윤리위는 만장일치로 박 구청장에 대한 징계 개시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규정상 (윤리위원) 3분의 1 요청하면 따르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만장일치였다”고 “(박 구청장이) 직접 참석해 소명을 듣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윤리위는 또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재심 청구로 이목이 집중됐던 김 전 실장에 대해서는 청구를 각하했다.

이 위원장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사유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 징계사유와는 무관하다”며 “김철근 당원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것만으로는 윤리위 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의결된 사건에 관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제27조 제1항에 따라 각하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김철근 당원이 재심청구 근거로 제출한 경찰의 수사결과 통지서에서는 성접대 CCTV동영상 또는 장부 등 증거가 존재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피의자가 참고인 장모씨에게 증거인멸 또는 은닉을 부탁, 요청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해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한다고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리위의 지난 7월 징계사유는 김철근 당원이 장모씨로부터 이준석 당원에 대한 성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받는 대가로 그 자리에서 장모씨에게 7억원 상당의 투자유치 약속 증서를 작성해준 것이 인정되고 그런 행위가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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