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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의회, ‘소각장 백지화’ 행정소송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
마포구의회, ‘소각장 백지화’ 행정소송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11.28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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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의회가
마포구의회가 신규 소각장 신정 철회 행정소송을 적극 지원하라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마포구의회(의장 김영미)가 관내 신규 소각장 선정 백지화를 위한 구민들의 행정소송 추진을 적극 지원해 달라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지난 25일 열린 제2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같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집행부에 요청했다.

앞서 마포구의회는 서울시의 신규 광역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립 발표에 대해 지난 10월부터 전면 백지화를 촉구해 오고 있다.

소각장 백지화를 위한 주민서명과 함께 서울시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자택 앞에서도 반대 시위에도 나서고 있다.

이번 행정소송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도 이같은 소각장 반대 행동에 대한 지지의 일환으로 마포구의회 차원에서 구민들이 추진중인 소각장 관련 행정소송에 대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다.

결의안에는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입지 후보지 선정 절차 및 결정에 관한 서울시의 편파적 밀실졸속 행정과 명백한 위법사항이 확인된 바, 마포구민이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마포구청의 행정재정적 자원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번 마포구의회는 정례회는 오는 12월 21일까지 내년도 마포구 예산(안) 심의는 물론 조례안, 동의안 등 각종 안건이 처리된다.

먼저 다음달 9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소관 부서의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안건 심사에 들어간다.

위원회별 주요 안건은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처리한다.

행정건설위원회는 ▲마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5건 ▲마포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등 동의안 8건 ▲202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등 계획안 2건을 각각 심의하게 된다.

복지도시위원회는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1건 ▲2023년도 마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3건이 예정돼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운용계획안에 대해 종합심사를 실시한다.

이어 의회는 12월 21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상정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며, 제259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영미 의장은 “제259회 제2차 정례회는 조례안 등 각종 안건과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마포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우리 구의 한정된 재원을 집행하는 데 있어 불필요한 예산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시고, 사업 예산이 낭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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