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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화물연대 파업 정면돌파 의지...29일 업무개시명령 발동 유력
尹대통령, 화물연대 파업 정면돌파 의지...29일 업무개시명령 발동 유력
  • 이현 기자
  • 승인 2022.11.28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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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무개시명령부터 공권력 투입, 대통령 거부권 행사 등 전방위 대응 고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닷새째인 28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앞 도로에 운행을 멈춘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닷새째인 28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앞 도로에 운행을 멈춘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국민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하나가 돼 위기 극복에 전념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 - 윤석열 대통령(페이스북)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강경 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현재 업무개시명령을 심의 중이다. 경제위기 등을 고려해 노조의 총파업 노동쟁의에 정부가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굳힌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그간 화물연대 사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혀왔다. 실제로 대통령실은 화물연대 총파업이 국가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업무개시명령은 물론 공권력 투입, 대통령 거부권 행사 등 전방위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2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례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 대응책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관계 수석들에게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라며 "노동문제는 노(勞)측 불법행위든 사(社)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유화적 접근이 아닌 강경 대응 기조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앞서 대우조선해양 파업 당시에도 노조 측 불법파업에 강경한 제스처로 일관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선포할 가능성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내일(29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까지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것으로 보인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 운송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 동안 면허정지(1차 처분) 또는 면허취소(2차 처분)가 될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28일) 오전 9시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를 기존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레미콘·시멘트 등 관련업계의 피해가 가시화된 데 따른 초지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자정부터 총파업으로 발생한 경제적 누적손실액은 약 464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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