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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화물연대 첫 교섭…양측 ‘냉랭’
정부-화물연대 첫 교섭…양측 ‘냉랭’
  • 정수희 기자
  • 승인 2022.11.28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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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5일차…정부, 내일 업무개시명령 심의 국무회의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오른쪽)과 김태영 화물연대본부 수석부위원장(왼쪽) 등이 28일 첫 교섭을 위해 정부세종청사에서 만났다.(사진=뉴시스)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오른쪽)과 김태영 화물연대본부 수석부위원장(왼쪽) 등이 28일 첫 교섭을 위해 정부세종청사에서 만났다.(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파업 5일차인 28일, 정부가 첫 교섭에 나섰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교섭에는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과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영구화 ▲적용 대상 기존 컨테이너·시멘트 외, 철강·자동차·위험물·사료(곡물)·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지난 24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측의 입장 차가 커 교섭이 쉽지 않을 걸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행위를 ‘사회재난’으로 규정, 오는 29일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을 통해 “불법행위자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한 바 있다.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을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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