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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선 前의원 '공천헌금' 수수혐의 징역 1년
김희선 前의원 '공천헌금' 수수혐의 징역 1년
  • 안병욱기자
  • 승인 2011.03.26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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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 추징금 2,000만 원 선고

지난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자에게 공천 대가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희선 전 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에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의원 후보 추천에 있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역구 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가 인정된다"며 실형이 불가피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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