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만원 추징금 2,000만 원 선고
지난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자에게 공천 대가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희선 전 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에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의원 후보 추천에 있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역구 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가 인정된다"며 실형이 불가피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