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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차 전면 운행제한
서울시,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차 전면 운행제한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11.30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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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서울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전면 제한된다.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실시해 평상시 대비 더욱 강력한 대책으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있다.

올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12월1일부터 4대 분야 14개 대책으로 실시된다,

시는 이번 대책으로 초미세먼지 124톤, 질소산화물 2176톤 감축 등을 목표로 잡았다.

앞서 지난해에는 계절관리제 시행 이전과 비교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29% 개선됐으며 초미세먼지 좋음 일수는 27일 증가하고 나쁨 일수는 17일 감소하는 등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한편 5등급 차량 단속 시간은 토ㆍ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다.

전국 5등급 차량(10월 기준 76만대)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매연저감장치(DPF)부착 시 약 90%(자기부담액 약 10%), 조기폐차 시 300만원(저소득층·소상공인·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은 600만원)의 범위에서 보조금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매연저감장치(DPF)가 개발되지 않은 차종은 조기폐차 외에 대안이 없는 만큼, 상한액 내에서 60만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반면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300만~3200만까지 별도의 신차 구매 보조금도 지원한다.

이밖에도 시는 초미세먼지 배출원의 27%를 차지하는 난방(연료연소) 분야 감축을 위해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확대와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에너지다소비건물의 적정 난방온도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마일리지는 회원 124만 가구를 대상으로 계절관리제 기간 중 직전 2년 평균 에너지 사용량 대비 20% 이상 에너지 사용을 절감한 경우 1만 마일리지를 제공한다.

반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등급별 점검 및 배출원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해 집중 관리하고, 비산먼지 사업장 점검 및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계절관리제 특별대책이 어느덧 4회차를 맞이했다"며 "발생원별 대책을 촘촘히 마련하고 보완한 만큼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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