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동대문구의회 의회사무국 이춘자 지방서기관(국장)이 직위해제 된 것으로 확인됐다.
동대문구의회 인사발령에 따르면, 29일 이 서기관은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직위해제 됐다.
관련법에 따르면,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한강타임즈의 물음에 의회 관계자는 “비공개사항이라 어떤 명목으로 징계의결이 올라갔는지는 담당자만 안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 서기관은 자택대기 해야 한다.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는 전문위원실 최연재 행정사무관(전문위원)이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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