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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코레일, 극적 협상 타결…2일 새벽 잠정합의
철도노조-코레일, 극적 협상 타결…2일 새벽 잠정합의
  • 정수희 기자
  • 승인 2022.12.02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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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충원 수용, 통상임금 단계적 해소 등…파업 철회
철도노조 총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1일 서울역 대합실에 파업 예고 안내문(사진=뉴시스)
철도노조 총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1일 서울역 대합실에 파업 예고 안내문(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극적 협상 타결로 2일 예고됐던 철도노조 총파업이 철회됐다. 이날 새벽 노사는 임금단체협상 개정에 잠정합의했다.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2일 새벽 4시 30분께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잠정합의 도출 이후 조합원 인준 투표를 거쳐 최종 타결을 결정한다. 노조는 이날 오후 전국 지부장 회의를 소집해 조합이 체결한 잠정합의안에 대한 설명 뒤 조합원 총회를 열기로 했다.

밤샘 마라톤협상에서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통상임금 3년간 단계적 해소 ▲승진제도 개선 노동위 권고안 수용 등에 노사가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봉역 사고와 관련해선 노조가 주장하던 인력충원 요구를 사측이 수용, 입환 업무에 대해 3인 1조 작업이 가능하도록 인력충원이 이뤄지고, 작업환경 개선대책도 수립될 예정이다.

반면 공공기관 혁신방안에 따른 인력감축 문제에 대해선 이번에 별도의 합의를 보지 않고 추후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상에서 사측은 노조의 임단협 핵심 요구사항인 통상임금 소송 배상분에 대한 예비비 활용에 대해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 것이 노사 합의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코레일은 기획재정부와 통상임금 관련 가이드라인의 즉시 적용이 아닌 3년 동안 단계적 적용에 대해 논의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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