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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 법원 “증거인멸 우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 법원 “증거인멸 우려”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12.03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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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됐다. 서 전 실장의 구속으로 일단 서해 공무원 피격된 사건의 은폐 시도가 있었고 관련 정보가 새어 나가자 ‘자진월북’으로 몰아갔다는 검찰 측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범죄의 중대성 및 피의자의 지위 및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서 전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 전 실장은 지난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10시간 동안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바 있다.

서 전 실장은 서해상에서 숨진 고(故) 이대준씨가 피격당했다는 첩보 확인 후 이튿날(2020년 9월23일) 새벽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에 첩보 삭제 등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피격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도록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했다는 혐의도 있다.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은 2020년 9월22일 오후 10시께 이씨가 피격된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튿날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 후 오전 5시께 대통령에 보고할 ‘국가안보일일상황보고서’에는 ‘피살·소각’이라는 내용이 빠졌다는 설명이다.

국방부도 9월23일 오후 1시30분께 발표한 입장문에서 피격이 아닌 ‘공무원 실종’ 정도로만 언급됐다.

이 씨의 피격사실은 같은날 오후 10시50분에야 언론보도로 알려졌고 검찰은 이때부터 서 전 실장이 월북몰이를 진행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서 전 실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피격 사실은 은폐한 것이 아니라 최초 첩보의 확인 및 분석 작업을 위해 정책적으로 공개를 늦추는 결정을 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서 전 실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국방부의 SI분석 보고서가 나온 시점이 9월24일 오전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은 서 전 실장의 이같은 주장에도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일단은 검찰 주장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앞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으며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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