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건설공사 현장의 하도급 불공정 행위로 인하여 발생되기 쉬운 부조리와 부실공사를 척결하고자 ‘하도급 불공정행위 개선 추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는 하도급 개선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 하도급 개선 업무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공정한 하도급 문화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은 조속한 시일내에 구 조례로 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정착을 위하여 우선 3대 정책과제로 ‘하도급 직불제’, ‘하도급 거래 표준계약서’,‘주계약 공동도급제’를 시행하며, 또한 하도급 계약금액 적정성 심사, 하도급 대금의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등 하도급실태 정기점검 및 이행확인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함께 중랑구청 인터넷 홈페이지내 『하도급 부조리 신고』코너를 개설해 하도급 불공정 행위 민원 접수시 구 감사담당관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사실인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하여 과징금, 과태료부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예정이다.
문병권 중랑구청장은 “우리구는 자치구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6년 연속 청렴 최우수구로 선정된 만큼, 청렴 하면 중랑구라는 이미지에 어울리도록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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