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공무원노조,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찰에 고발
공무원노조,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찰에 고발
  • 정수희 기자
  • 승인 2022.12.05 15: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원남용, 업무방해, 직무유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5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5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찰에 고발했다.

공무원노조는 5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노조가 정부정책에 대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는 총투표를 공권력을 동원해 집요하게 방해하고,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잣대로 총투표 참여자들에 대한 징계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0·29 참사 책임을 묻는 안건이 있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몰아 노조 활동을 탄압하고 있다”면서, 참사 관련 “소방서장, 경찰서장,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는 진행되는데 정작 국가 재난 총괄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은 어떠한 조사도 받지 않고 있다. 경찰을 지휘·감독하는 이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날 때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처벌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직무유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무원노조는 지난달 22∼24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10·29 참사 책임자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처벌(하위직 책임전가 중단) ▲2023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1.7% ▲공무원 인력 5% 감축 5개년 계획 ▲65세 공무원연금 지금(연금소득공백) 정책 유지 ▲노동시간 확대·최저임금 차등 정책 ▲돌봄·요양·의료·교육 등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 ▲법인세 인하 등 부자 감세 복지예산 축소 정책 등 7가지 항목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정부는 이 중 ▲10·29 참사 책임자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처벌 ▲노동시간 확대·최저임금 차등 정책 ▲돌봄·요양·의료·교육 등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 ▲법인세 인하 등 부자 감세 복지예산 축소 정책 등 4가지 항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치적인 주장이거나 공무원 근로조건 개선 등과 관계없는 내용이므로 공무원노조법상 정당한 노조활동이라 할 수 없다는 것.

이에 정부는 투표 전인 18일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정책 찬반투표는 공무원노조법상 정당한 노조활동이 아니며,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집단행위금지 의무에 위반된다”면서, “이번 투표는 위법하기 때문에 참여한 사람들과 주최한 사람들에게 징계가 부과된다”고 전한 바 있다.

노조는 이번 투표에 약 3만8000명이 참여했으며, 전 항목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이 80%대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장관의 파면·처벌 항목에선 83.4%가 찬성 입장이었다고 강조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