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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신당10구역 등 ‘조합 직접설립제도’ 응답률 제고
중구, 신당10구역 등 ‘조합 직접설립제도’ 응답률 제고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12.05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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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 청사
중구청 청사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신당10구역과 중림동 398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을 대상으로 '조합 직접설립제도' 알리기에 팔을 걷었다.

현재 신당10구역은 61%, 중림동 398번지 일대는 37% 등 동의율이 다소 저조한 만큼 조합 직접설립제도에 대한 홍보 활동과 대면 소통을 통해 응답률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조합 직접설립제도'란 재개발조합을 구성하기 위해 조직하는 추진위원회 단계를 생략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중구와 서울시가 조합 설립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면서 추진위원회 역할을 하는 주민협의체 구성을 돕게 된다.

주민 입장에서는 조합 설립까지 소요 기간을 2년 가량 단축할 수 있어 부담할 비용이 줄어드는 혜택이 있다.

다만 조합 직접설립제도는 해당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75%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만일 조합 직접설립제도 동의율이 요건에 미치지 못한 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이후에는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야 한다.

이에 구는 이들 구역 내 제도 안내를 위한 현장 부스를 연고 홍보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신당10구역은 구역 중심부(중구 다산로33다길 42 앞)에 오는 9일까지, 중림동 398번지 일대는 지하철 충정로역 5번 출구 앞에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운영한다.

이곳에서는 제도 설명과 함께 동의서를 접수하는 한편, 재개발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1대1 개별상담으로 풀어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는 해당 구역 내 모든 토지 등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동의 여부에 응답하지 않는 주민들은 일일이 전화로 접촉할 계획이다.

한편 구 관계자는 “구가 이처럼 적극 나선 것은 편향되거나 잘못된 정보에 따른 오해와 갈등을 선제적으로 풀고 제도적 지원을 더해 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며 “조합 직접설립제도가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토지 등 소유자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제도임에도 조합장을 외부전문가로 선출한다거나 구청이 사업주도권을 잡으려 한다는 등의 그릇된 정보 탓에 오해를 하는 주민들이 상당수 있어 응답을 망설인다는 게 구의 판단이다”고 전했다.

구는 다른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주민들 개개인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전략의 홍보와 소통으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구에 따르면 신당10구역(6만4천166㎡)은 공동주택 1,400여 세대가 들어설 계획으로 신속통합기획을 거쳐 정비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다.

중림동 398번지 일대(2만8천15㎡)도 780여 세대 공동주택단지 건립을 목표로 역시 정비구역 지정을 바라보고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주민들께 복잡한 정비사업에 대한 정보를 자주 쉽게 제공하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개발해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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