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내년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개편안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던 여야가 내일(6일) 개최될 예정인 국회 조세소위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6일) 오전 조세소위에서 세법개정안을 심사한 뒤 오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금융투자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 다른 세법안과 달리 종부세의 경우 상대적으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진 상태다. 이에 종부세가 다른 세법안과 달리 가장 빨리 처리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현재 정부와 여야는 종부세 절충안으로 현행 기본공제(6억 원)를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기본공제를 최대 9억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출했고, 여야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기본공제 상향 범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의 경우 주택 종부세는 주택 소유자 전체의 8%에 해당하는 120만여 명에게 고지되면서,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안이 논의되기 시작됐다.
이 밖에도 금투세, 법인세, 상속세 등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세법안은 수두룩하다. 당장 내일 종부세에서 정치권이 극적 합의를 본다고 해도 남은 세법안은 사안이 더욱 첨예해 정기국회 내 예산(세법)안 처리의 최대 난관으로 지목된다. 특히 법인세와 상속증여세는 더불어민주당이 '초부자 감세'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정부안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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