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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반지하→지상층’ 이주 시 매월 20만원 지원
광진구, ‘반지하→지상층’ 이주 시 매월 20만원 지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12.06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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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청사 전경
광진구청사 전경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폭우에 취약한 반지하 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사업을 펼친다.

해당 지원사업은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게 되면 최대 2년간 매달 2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가구는 반지하 거주 3245주택(서울시 대비 4.5%)으로 해당 가구가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신청하면 담당부서에서 자격요건을 검토한 후 이달 25일부터 대상자에게 바우처를 지급하게 된다.

자격요건은 동주민센터 또는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지하 가구 중 과거 침수 피해를 봤거나 위급 상황이 생겼을 때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거주가구는 우선적으로 지원된다.

다만 서울형 주택바우처 중 일반바우처(민간월세 거주가구 대상, 가구원 수별 월 8만원~10만5000원 지원)와는 중복 수혜가 불가하다.

한편 일반바우처 보다 소득·자산 요건이 완화된 점도 특징이다.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로,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641만원 이하면 대상에 포함된다.

건강보험상 가구 분리가 되지 않은 피부양자가 독립해 반지하에 홀로 거주하더라도 1인 가구 소득 기준이 적용되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단 ▲자가소유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청년월세 수혜 가구 ▲고시원을 비롯한 근린생활시설·옥탑방·쪽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특정바우처 지급계획 발표일(8월 10일) 이후 반지하에 입주한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 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도 불가하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월세 부담을 완화하는 이번 지원사업으로 반지하에서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란다”며, “침수로 인한 재산과 인명 피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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