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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정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수용...다만 품목 확대 수용해야"
민주 "당정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수용...다만 품목 확대 수용해야"
  • 이현 기자
  • 승인 2022.12.08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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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기구 동수로 구성해야...
민주노총 광주지역 화물연대 총파업 결의대회가 열린 7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앞에서 노동자들이 안전 운임제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노총 광주지역 화물연대 총파업 결의대회가 열린 7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앞에서 노동자들이 안전 운임제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당정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조건부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어렵게 첫발을 내디딘 안전운임제가 사라질 위기"라며 이같이 공동의사를 전했다. 내년 1월1일부터 화물기사 적정 임금 보장으로 과로·과적·과속을 예방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안전운임제가 종료된다. 이에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지속과 해당 제도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 중이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와 여당이 품목 확대와 관련한 어떤 협상도 거부한 채 일몰 상황이 다가오는 이때, 안전운임제의 지속이 가장 최우선 과제"라며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현 정부와 여당이 당정 회의 결과로 제시한 ‘3년 연장’안을 수용해 관련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정부 여당이 주장한 안을 우리가 전적으로 수용한 이상 합의 처리에 나서야 한다"며 "그동안 품목 확대를 위한 3+3, 5+1 심지어 3+1 등 저희들의 중재안 모두를 거부한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요구를 모두 반영한 만큼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와 전체회의 일정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여당의 협조를 요구했다.

또 "법안 개정과는 별개로,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등을 계속 논의하기 위한 국토위 산하 여야 합의 기구를 동수로 구성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며 "법안 개정에 국민의힘 주장을 전적으로 반영한 만큼 이에 대한 전폭 수용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당정이 민주당 국토위원들이 제시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거부할 경우 안전운임제 유지를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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