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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10·29 참사 피해 소상공인 지원에 ‘진심’
용산구, 10·29 참사 피해 소상공인 지원에 ‘진심’
  • 정수희 기자
  • 승인 2022.12.09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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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1·2동 소상공인 대상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발급
30일까지 구비서류 구청 방문제출…검토 후 지원 대상·규모 결정
긴급경영안정자금 업체당 최대 7천만원…금리 1.5%, 대출기한 7년
신용보증재단 보증 업체당 최대 2억원…보증비율 100%, 수수료 0.1%
용산구청 전경
용산구청 전경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10·29 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구가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면서 피해수습을 위한 특별지원이 이뤄지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중소벤처기업부는 급격한 상권침체로 매출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자금·보증별 한도 내에서 업체별 피해금액 규모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구는 부연했다.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구에서 발급한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이 필요하다. 확인증 발급 대상은 이태원1·2동에서 매장을 갖고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으로, 필요서류를 구비해 용산구청 4층 재정경제국 회의실에 마련된 별도의 접수처를 방문하면 된다. 다만 10월30일 이후 개업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필요서류는 △10·29 참사 관련 피해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POS 매출, VAN사를 통한 카드매출액 자료 등 객관적 매출액 입증서류 △소상공인 확인서 등이다.

구는 접수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해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 규모를 결정하고,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한다. 발급받은 확인증을 지참, 30일 이내 시중은행(순수 신용·담보부 대출)이나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지점(보증부 대출)을 방문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되며, 2.0%에서 1.5%로 0.5%포인트 추가 인하된 금리가 적용된다. 대출 기한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된다. 신용보증재단 보증은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로 지원된다. 보증 비율을 100%로 상향하고, 보증 수수료는 0.1%(고정)로 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구는 20억원 규모 하반기 긴급 중소기업 융자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참사로 인해 매출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방세정 지원도 병행한다고 안내했다.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납세부담 완화를 통한 간접적인 지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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