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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정동길 등 4곳 금연구역 지정... 1월1일부터 과태료
중구, 정동길 등 4곳 금연구역 지정... 1월1일부터 과태료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12.14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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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정동길 금연구역 지도
중구 정동길 금연구역 지도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금연구역 네 곳을 추가 지정하고 내년 1월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규 지정된 금연구역은 ▲남산센트럴자이아파트 인접 도로 ▲정동길 ▲남산티타워 앞 도로 ▲부영빌딩 인접 도로 등 4곳이다.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단속을 개시하고 적발된 흡연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은 지난 6월부터 간접흡연 피해 민원 접수가 들어온 지역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결정됐다.

시간당 50명 이상 흡연자가 모여들고, 흡연자들이 보행로를 점유하여 주민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하는 등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큰 곳을 우선 고려됐다.

구는 7월부터 10월 말까지 행정예고를 거쳤으며 올해 말까지는 금연구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 계획을 알릴 예정이다.

12월 5일부터 9일까지 금연홍보 캠페인도 실시했다. 흡연단속원과 금연 지도원 14명이 새로 지정된 금연 구역에서 과태료 부과 개시일을 안내하는 홍보물을 배부하고 흡연자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켰다. 금연클리닉 이용 방법도 함께 안내했다.

한편 내년 1월부터는 중구에는 모두 38개의 금연거리가 생긴다. 학교·학원, 체육시설, 의료기관 등을 모두 합한 금연구역 수는 1만 2000여 개에 이른다.

김길성 구청장은 “금연구역 지정 확대, 적극적인 금연 교육 등으로 서울시민의 흡연율이 10년 전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며 “중구도 지속적인 금연 정책 시행으로 구민의 건강을 살뜰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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