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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주거침입’ 더탐사 대표 구속영장 기각... “구속 사유와 소명 부족”
‘한동훈 주거침입’ 더탐사 대표 구속영장 기각... “구속 사유와 소명 부족”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12.30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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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보복범죄 및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보복범죄 및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시민언론 더탐사'의 강진구, 최영민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다소 부족하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강 대표와 최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더탐사 관계자들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 아파트의 현관문 앞까지 한 장관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이에 한 장관은 강 대표 등 더탐사 관계자들을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과 23일, 26일 총 세 차례에 걸쳐 경기 남양주에 위치한 더탐사 사무실과 강 대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기도 했다.

결국 서울중앙지검은 다음 날인 27일 강 대표와 소속 직원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29일 오후 2시25분께 강 대표는 최 대표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검찰의 영장 청구서를 보면 취재활동이란 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취재활동 일환임을 입증하는 게 중요하다”며 “한 장관 자택 방문은 보복범죄가 아니라 압수수색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기자 개인별로 아파트 입주자 명부, 등록 차량, 차량 출입기록 등을 2~6차례 불법 수집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더탐사는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변호사들과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매체로 한 장관의 퇴근길을 미행했다는 의혹으로도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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