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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2023년 제1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최대 1억5천만원
강북구, 2023년 제1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최대 1억5천만원
  • 정수희 기자
  • 승인 2023.01.03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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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시적 0.8% 금리 적용…9일부터 신청접수
강북구청 전경
강북구청 전경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3년 제1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구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은 자체 예산인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관내 소상공인 등에게 시설자금, 운영자금을 대출해주는 사업이다.

구는 올해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융자담보 종류를 확대해 부동산 담보에서 신용보증서 담보를 추가했다고 전했다. 

지원 대상은 강북구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은행여신규정에 따라 담보능력을 갖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다. 단, 담배, 주류, 귀금속, 주점업, 금융업, 부동산업 등의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금리 연이율 1.5%를 올해는 한시적으로 0.8%로 적용하고,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업체별 최대 1억5000만원(보증서 담보는 5000만원)까지 융자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여부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해 최종 결정되며, 심의 결과에 따라 담보평가액 내에서 융자금이 조정되거나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희망자는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강북구청 6층 지역경제과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에 앞서 19일까지 신한은행 강북구청지점을 통해 담보평가액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출서류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 등으로, 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지역경제과(901-6443)로 문의하면 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는 2023년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며, “이 밖에도 구의 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여러 지원사업들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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