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설 명절 소상공인에 39조원 푼다... ‘농축산물 할인’ 300억원 투입
설 명절 소상공인에 39조원 푼다... ‘농축산물 할인’ 300억원 투입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1.04 1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설 명절 물가 안정을 위한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설 명절 물가 안정을 위한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정부가 설 명절 전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자금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39조원을 푼다. 고물가로 설 성수품 구입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서는 300억원을 투입해 농축산물을 할인에 나선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들을 위해서는 전기요금을 깎아주고 난방비도 지원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예년과 같이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되며 공공기관 주차장도 무료로 개방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내놨다.

중소ㆍ소상공인 지원

이에 따르면 먼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36조4000억원, 보증 2조1500억원 등 총 38조5500억원 규모의 시중자금이 공급된다.

특히 외상매출채권 1조원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외상 판매에 따른 신용 불안 위험을 보완하기로 했다. 기업의 채무 불이행 시 신용보증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설 명절 전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명절 전 계약대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진행 중인 계약 건은 명절 이전까지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납품 기한이 명절 연휴 직후인 계약·납품의 경우 명절 이후로 기한 연장을 유도한다.

농축산물 할인혜택

정부는 이번 설 명절 역대 최대 규모인 300억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설 수요 증가로 물가 상승에 대한 불안이 커지자 16대 성수품 공급량을 역대 최대 규모인 20만 8000톤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농산물 공급 물량은 평시 대비 2.2배, 축산물은 1.3배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계란 수급 차질 우려에 따라 스페인산 신선란 121만 개를 시범 수입해 대형마트와 식재료 업체 등에 공급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정부는 설 연휴 전 3주간(1월 2일~20일) 농축수산물 할인 폭을 확대해 부담을 더 줄인다는 방침이다.

1인당 1만원으로 제한된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한도는 2만원으로 올리고, 전통시장의 제로페이 할인 지원(농축산물 기준, 할인율 30%) 가맹점을 620곳으로 늘린다.

특히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바로 환급하는 행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연료비 지원

취약계층의 생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대안도 마련됐다. 전기·가스요금 복지할인 지원과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단가 인상 등이 주요 골자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약 340곳을 대상으로 1분기 전기요금을 1186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 월평균 사용량 323㎾h까지는 1년간 올해 요금 인상 전 단가를 적용한다. 지난해 평균 전력 사용량 초과분에 대해서만 올해 인상된 요금이 적용되는 셈이다.

이럴 경우 당초 전기요금 납부액 대비 11.5%(4100원) 추가 감면되면서 전년 말 납부액보다 부담이 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했다.

또 가스요금 감면 폭도 확대된다. 대상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으로 감면 폭은 6000원~2만4000원에서 9000원~3만6000원으로 3000원~1만2000원 확대된다.

에너지 비용 상승 등을 고려해 에너지 바우처 단가도 올해 19만5000원으로 지난해(18만5000원)보다 1만원 인상했다.

난방 사용이 많은 올해 동절기(지난해 10월~올해 4월) 에너지 바우처 단가도 14만5000원에서 15만2000원으로 추가 인상한다.

이 밖에도 등유 바우처 단가도 31만원에서 64만1000원으로, 연탄쿠폰(54만6000원)도 지원할 계획이다.

국고지원 노인·장애인 등 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등 난방비도 월 30만~100만원 추가 지급한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이번 설 연휴 기간(21~24일)에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면제 기간은 21일 0시부터 24일 자정까지다.

이와 함께 설 연휴 동안 지자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해 귀성 차량 주차 편의도 제공한다.

갓길 임시 운행 허용,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해 일자·시간·도로별 교통량도 분산한다.

이와함께 정부는 민간 업체와 연계한 차량 무상 점검 서비스, 졸음 쉼터 임시화장실 확충, 대중교통 수송량 증강 등을 담은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도 오는 18일 발표할 계획이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