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행안부, 지자체 ‘시민안전보험’에 다중밀집 인파 사고 추가
행안부, 지자체 ‘시민안전보험’에 다중밀집 인파 사고 추가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1.05 13: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광장에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직접 마련한 시민 합동분향소
서울 용산구 이태원광장에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직접 마련한 시민 합동분향소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앞으로 다중밀집 인파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5일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에 ‘사회재난 사망 특약’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이같은 내용을 전 지자체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각 지자체가 조례에 근거해 각종 재난ㆍ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 부상 등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지자체 243곳 중 237곳(97,5%)이 가입해 있다.

보통 보장 범위는 자연재해, 화재, 대중교통 사고, 온열·한랭질환, 개물림 사고, 농기계 사고,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등 일상생활 중 생길 수 있는 사고가 중심이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다중밀집 인파 사고를 보장항목에 추가로 포함시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만 감염병은 제외된다.

한편 ‘사회재난 사망 특약’은 이달 이후 시민안전보험을 신규 계약하는 지자체에 대해 적용된다.

아직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만료일 기간까지 사회재난 사망 특약 추가 가입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이같은 시민안전보험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다음달부터 사망 신고와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www.gov.kr)' 안심상속서비스를 통한 사망자 재산 조회 시 시민안전보험 지원 안내를 시작할 예정이다.

보장 내역은 국민재난안전포털과 네이버·카카오톡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