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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확성기ㆍ전단지 살포 재개?’... 통일부 “법률 검토 중”
‘대북 확성기ㆍ전단지 살포 재개?’... 통일부 “법률 검토 중”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1.05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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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9.19 군사합의'에 따라 경기도 파주시 민간인 통제구역 내 설치되어 있는 고정형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 2018년 '9.19 군사합의'에 따라 경기도 파주시 민간인 통제구역 내 설치되어 있는 고정형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정부가 지난 2018년 ‘9.19 군사합의’에 따라 금지된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지 살포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영토를 또다시 침범하면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남북관계발전법 23조에 따라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가 이뤄질 경우 남북관계발전법 24조가 금지하는 행위들을 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관계발전법 24조에는 금지행위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전광판) 게시 ▲대북전단 살포 등의 적시돼 있다.

만약 북한의 도발이 지속돼 9·19 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해당 합의에 따른 이같은 금지행위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통일부는 국회의 법 개정 없이도 이같은 금지행위에 대한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 현재 입장이다.

앞서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8년 4월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판문점선언'을 발표한 데 이어 9월에는 평양에서 '평양공동선언'을 내놨다.

‘판문점선언’은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당시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돼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반면 그 부속합의서 성격인 ‘9.19 군사합의’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관보에 게시돼 절차가 완료된 바 있다.

이에 ‘9.19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당시 국회 비준을 받지 않아 효력 정지에 국회 동의는 필요 없고 국무회의 심의만 거치면 된다는 것이 통일부의 설명이다.

다만 통일부는 이번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가 평양공동선언 효력 정지와는 관계가 없다고 못박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9월 평양공동선언 효력 정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윤 대통령의 언급도 9·19 군사합의에 한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 간 모든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은 달라지지는 않았다”며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는 최근 북한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상적으로 하는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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