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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31일까지 자동차세 일시 납부 7% 감면
종로구, 31일까지 자동차세 일시 납부 7% 감면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1.06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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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임시청사 전경
종로구 임시청사 전경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2023년 자동차세를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7%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시행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 4회(1월, 3월, 6월, 9월) 신청 가능하며, 이달에는 납부 연세액의 최대 7%를 공제해준다.

전년도 자동차세 연납자는 별도 절차 없이 할인된 금액으로 1월 중 2023년 자동차세 연세액 고지서를 받게 된다.

최초 연납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1월 31일까지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ETAX)에서 신청한 뒤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되고, 구청 세무2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신청도 가능하다.

만약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양도나 폐차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연납 후 주소가 이전돼도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는 별도 부과되지 않는다.

한편 구청 누리집 내 ‘세무종합’ 코너를 이용하면 지방세 종류와 함께 신고납부 기한을 어기면 부과되는 가산세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위법, 부당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주민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지방세 구제제도’ 또한 안내하고 있다.

구는 전화, 우편, 팩스뿐 아니라 문자와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지방세 환급 신청 서비스를 제공해 납세 편의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누구나 카카오톡 친구 추가(ID: jongno2148, 종로구 지방세 환급)로 24시간 간편하게 지방세 환급을 신청하고 환급금에 대한 기부 의사도 전달할 수 있다.

정문헌 구청장은 “주민들이 기한 내 세액을 납부하고 혜택을 받아볼 수 있길 바란다”며 “카카오톡 지방세 환급 서비스와 같이 납세자 편의를 최대로 높이는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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