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금품 제공과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는 3월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4월5일 상반기 재ㆍ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절 인사를 빌미로 선거운동이 과열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지난 6일 기준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벌써 위탁선거법 위반 행위 조치 건수는 고발 15건, 경고 31건에 달한다.
한편 선관위는 금품 제공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도 최고 3000만원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면 위법 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대 5억원(조합장선거는 3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는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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