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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귀농인 위한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지원
남원시, 귀농인 위한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지원
  • 정수희 기자
  • 승인 2023.01.12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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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창업 세대당 최대 3억원, 주택구입·신축 최대 7500만원 저리대출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 남원시는 2023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2월10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관내 귀농인 및 재촌 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농업창업(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등) 및 주거공간(주택구입, 신축) 마련을 위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올해 달라진 사항은 대출금리가 2%에서 1.5%로 조정됐으며,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농가피해율 50% 이하인 경우 1년, 50% 이상인 경우 2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이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다가 남원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과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재촌 비농업인이다. 

또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7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인 세대주여야 하며,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실적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영농 정착 의욕,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심층 면접 심사를 실시해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업창업 자금은 세대당 최대 3억원,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은 최대 7500만원까지 대출금리 1.5% 또는 변동금리(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의 융자조건으로 지원받게 된다.

사업신청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시청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063-620-6363) 및 남원시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063-636-4029)로 전화 또는 방문해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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