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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챙기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15일부터 개통
‘13월의 월급’ 챙기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15일부터 개통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1.15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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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홈텍스를 통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부터 개통한다. (그래픽=뉴시스)
국세청이 홈텍스를 통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부터 개통한다. (그래픽=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했다.

특히 올해는 대중교통 이용료 공제범위가 2배로 확대되고 주택 임차 차입금 공제 한도로 늘어나 올해는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증명자료를 수집해 홈텍스를 통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밝혔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PDF 파일을 출력해 회사에 직접 제출할 필요 없이 홈텍스에서 일괄제공하는 회사와 제공자료 범위 등을 19일까지 확인해 동의만 하면 된다.

이후 회사는 동의 절차를 마친 근로자(부양가족 포함) 간소화 자료를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내려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자료 등이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17일까지 홈택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다.

의료기관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해 제출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한편 올해 간소화서비스는 지난해 보다 많은 부분에서 간편해지고 소득공제 범위도 확대된다.

먼저 간소화서비스 간편인증(민간인증서) 방식을 기존 7종(카카오톡, 통신사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에서 4종(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을 추가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1월15~31일)에는 별도 회원가입 없이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로 본인인증을 거쳐 비회원 상태로도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주택 월세액에 대한 자료도 카드사로부터 결제 내역을 수집해 간소화 자료로 제공해 준다.

세액공제와 관련해 올해는 생계비와 주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세액공제 항목이 추가됐다.

먼저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두 배 확대된다.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부분이다.

또 신용카드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에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도 포함된다.

지난해 사용금액이 전년 대비 5%를 초과해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역시 20%의 소득공제 등 이를 합한 금액에 대해서는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한다.

무주택 세대주가 전월세로 거주하기 위해 대출받은 주택자금에 대해서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가 공제된다.

이는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되며 공제 한도는 주택마련 저축의 소득공제 금액을 포함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된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에 무주택 조건을 유지, 거주 중인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해 국민주택 규모에 한정, 대부업자를 제외,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 등의 조건이 붙는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높아진다.

기존에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기준 10% 또는 12% 공제했지만 앞으로 15% 또는 17% 받는 것으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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