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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시의원, “서울시 산하 6개 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김기덕 시의원, “서울시 산하 6개 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1.19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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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기덕 의원실 제공)
(그래픽=김기덕 의원실 제공)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24곳 가운데, 6개 기관(2022년 12말 기준)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의무 미준수에 따라 2022년 납부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 액수(2021년 분)도 4억원이 넘었다.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은 18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및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기준 시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의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 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기관은 총 24곳이다.

그 중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3.6%를 준수하지 못한 서울시 산하 기관은 6곳이었다.

미준수 기관은 ▲교통공사(3.4%) ▲주택도시공사(3.2%) ▲서울연구원(2.5%) ▲신용보증재단(3.5%) ▲서울기술연구원(1.9%) ▲사회서비스원(1.6%) 등이다.

특히 김 의원은 주택도시공사, 서울연구원, 사회서비스원 등 3곳은 2021년에도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준수 기관으로 지적됐음에도 여전히 장애인 의무 고용률(3.6%)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신용보증재단, 사회서비스원은 각 0.3%, 0.6%씩 오히려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한편,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준수로 인한 서울시 산하 기관들의 2022년 납부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 액수는 4억600만원(2021년 분)이었다. 이는 2021년 납부액(2020년 분)보다 8000만원가량 증가한 수치다.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은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수를 지키지 못한 경우 차년도에 그에 따른 벌금 형식을 납부하는 것이다.

김기덕 의원은 “매년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준수에 대해 심각성을 꼬집었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저조한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대해 개선할 여지가 없는 서울시 행정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표하며 서울시의 장애인 고용 의무감을 높일 방안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취약계층의 고용 기회를 넓히기 위한 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며 “지금처럼 부담금으로 대체하는 잘못된 행태가 더는 나타나지 않도록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태도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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