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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병원ㆍ대중교통’은 제외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병원ㆍ대중교통’은 제외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1.20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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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오는 30일부터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완화된다. 다만 병원이나 약국,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중국 내 확진자 급증에 따른 우려도 있었으나, 국내에서는 큰 무리 없이 관리되고 있다”며 “오는 1월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배경에 대해 “지난 12월 결정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네 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등 세 가지가 충족됐다”며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의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며 “조금 더 인내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관계기관이 의무 유지시설 안내와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마스크 착용의무가 완전히 해제되는 날까지 국민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민여러분께서도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시면서, 정부의 방역정책에 끝까지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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