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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올해부터 저소득 구민 이사비용 40만원 지원
광진구, 올해부터 저소득 구민 이사비용 40만원 지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1.20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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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청 전경
광진구청 전경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올해부터는 저소득 구민의 이사비용을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사비용 지원’은 저소득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추진된 정책이다. 지난해에는 최대 20만원을 총 270가구에 지원한 바 있다.

구는 지난해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사항을 보완해, 지원 금액과 기준을 확대했다.

먼저, 구는 지원 금액의 현실화를 원했던 구민 의견을 반영해, 지원 금액을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지원기준이 ‘임대차계약일’이므로 2021년에 계약한 가구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한 사례가 발생하자, 지원기준을 ‘임대차계약일’에서 ‘전입신고일’로 변경해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은 ‘국민 기초 생계·의료 보장 가구’이자 ‘2023년 1월 1일 이후 가구원 전체가 광진구에 전입한 가구’여야 한다.

▲시설수급자(공동생활 가정, 보장시설 입소자)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 ▲관외 전출자 또는 일부 전입가구 ▲서울시나 타 자치구 등에서 이사비용을 지원받은 가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반비와 인건비 등 실제 이사에 사용한 비용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2년에 1회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전입신고 후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2022년에 전입한 가구는 작년 기준이 적용되어,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이사를 꼭 해야 하지만 비용이 부담스러운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지원사업”이라며, “저소득 구민들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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