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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전면 해제는?…“감염병 등급 2→4급 조정 시”
마스크 전면 해제는?…“감염병 등급 2→4급 조정 시”
  • 정수희 기자
  • 승인 2023.01.2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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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확진자 격리기간 단축·해제 논의 예정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 겸 질병관리청장(사진=뉴시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 겸 질병관리청장(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 마스크 전면 해제는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되는 시기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확진자 격리기간 단축 및 해제도 이 시점과 맞물려 논의될 전망이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 겸 질병관리청장은 20일 질병청에서 열린 중대본 브리핑에서 “마스크 의무 2단계 해제는 (코로나19의) 위기경보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나 ‘주의’로 하향되고 법정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되면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2단계에 걸쳐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단계에서는 실내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되, 의료기관, 대중교통,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여전히 의무다.

정부는 이날 오는 30일부터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 대중교통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1단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국내 유행이 안정화에 접어들고 정부가 제시한 마스크 의무 조정 기준을 충족했다는 판단에서다.

방역당국은 현재 7일 의무인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기간에 대한 단축 및 해제에 대한 논의도 시작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논의 시점은 국내 위기경보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나 ‘주의’로 변경된 이후로 보고 있다.

지 본부장은 “홍콩이나 일본 등 해외에서 (격리기간 단축) 논의들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도 마스크 의무를 1단계 해제하는 만큼 그런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WHO(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해제한 후 국내 위기경보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나 ‘주의’로 변경되면 전문가들과 논의해 격리 의무를 해제할 수 있는지 논의해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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