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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취약계층 지원 ‘특별 난방비’ 긴급 편성…346억원 규모
서울시, 취약계층 지원 ‘특별 난방비’ 긴급 편성…346억원 규모
  • 정수희 기자
  • 승인 2023.01.26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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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가구에 10만원씩…총 300억원 지급
복지시설 937개소 35억, 경로당 1458개소 11억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희망지원센터를 찾아 한파 취약계층 보호대책 현장점검을 했다.(사진=공동취재)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희망지원센터를 찾아 한파 취약계층 보호대책 현장점검을 했다.(사진=공동취재)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 서울시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346억원의 특별 난방비를 긴급 지원한다.

역대급 한파로 난방 사용량이 급증한 상황에서 도시가스 및 열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난방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시는 26일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지원을 검토하라는 오세훈 시장의 지시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역 희망지원센터와 영등포 두암경로당을 차례로 방문하고, “경로당이나 노숙인 시설 등은 난방비가 굉장히 많이 나와 충분히 난방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경우 예비비나 특별교부금을 통해 긴급하게 도움을 드릴 것”이라고 표한 바 있다.

시는 우선 약 30만의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조건 없이 10만원씩 총 300억원의 난방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별개로 이뤄지며, 별도의 절차 없이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돌아간다는 설명이다.

시설 규모가 크거나 기정 예산으로 부담할 여력이 없는 복지시설 937개소에는 35억원의 특별 난방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노인요양시설, 아동양육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등 생활시설과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장애인재활치료시설, 노숙인일시보호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이용시설이 대상이다.

지원 기준은 한파 및 난방비 인상에 따른 1~3월 총 3개월분 난방비 추가부담분으로, 시설 면적에 따라 최소 월 100만원(1500㎡ 미만 이용시설 기준)부터 최대 월 1000만원(6500㎡ 이상 생활시설 기준) 이내 금액이 차등 지원된다.

아동상담소,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정신재활시설, 노숙인 거주시설 등 소규모 시설은 규모와 인원 등을 고려해 월 30~60만원 범위에서 정액 지원한다.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 1458개소에는 5개월간 총 11억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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