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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철도사고 3건…코레일, ‘역대 최대’ 과징금 18억원
지난해 철도사고 3건…코레일, ‘역대 최대’ 과징금 18억원
  • 정수희 기자
  • 승인 2023.01.27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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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SRT 탈선사고 7억2000만원씩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 3억6000만원
국토부, 행정처분 심의위서 의결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해 2건의 고속열차 탈선(궤도이탈)과 1건의 근무자 사망사고 발생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월과 7월 대전-김천구미역 KTX 열차 궤도이탈과 대전조차장역 SRT 열차 궤도이탈이 발생한 데 이어 11월에 오봉역에서 직원이 화물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까지 3건 모두 코레일 관할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전날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3건의 <철도안전법> 위반 사안에 대해 코레일에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철도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철도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1명 이상 3명 미만일 경우 과징금 3억6000만원이 부과되고,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로 인한 재산피해액이 20억원 이상일 경우 7억2000만원이 부과된다.  

이번에 적용된 시행령은 지난 2019년 10월 개정돼, 재산피해액이 20억원 이상일 경우 과징금이 종전 6억원에서 현행 7억2000만원으로 상향된 것.

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월5일 KTX산천 열차가 경부고속선 부산방향 대전-김천구미역 간 운행 중 영동터널 부근에서 차륜파손이 발생해 열차가 탈선하는 등 약 62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7억2000만원(재산피해액 2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지난해 7월1일 대전조차장역 SRT 고속열차 궤도이탈 사고는 해당 열차가 구내 상행선을 통과하던 중 여름철 레일 온도 상승으로 변형된 선로를 지나다 탈선하면서 약 56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해 역시 7억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아울러 같은 해 11월5일 발생한 남부화물기지선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는 구내에서 화물열차를 조정하던 코레일 직원이 화물열차 후부와 충돌해 발생, 3억6000만원(1인 이상 사망)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조성균 철도안전정책과장은 “다량의 안전수칙 위반 사유가 발견됐고 민관 합동 자문단을 통해 계속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과징금 부과나 시정 명령을 내려 잘못된 점을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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