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교육감은 당선 무효 기준을 상회하는 유죄 판결을 받아 교육감직을 잃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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