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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교육감, 1심 징역·집유
[속보]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교육감, 1심 징역·집유
  • 정수희 기자
  • 승인 2023.01.27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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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교육감은 당선 무효 기준을 상회하는 유죄 판결을 받아 교육감직을 잃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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